중등 생기부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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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교습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표시 사항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3항(교습비 등)에 따른 표시 사항

신고 번호

신고 제3674호

교습소 명칭

율입시컨설팅진학지도교습소

교습과목 / 교습비

고등입시컨설팅
250,000
대입수시지도A
300,000
대입수시지도B
400,000
대입수시지도C
600,000
대입진학컨설팅
300,000
특목고진학지도A
250,000
특목고진학지도B
300,000